진료안내

    제증명서류안내

    진료 기록부 등 제증명서류 발급

    발급처 : 원무과(모든 서류는 원무과를 통해 외부로 반출)

    발급 서류 범위 : 진료 기록부 등(진료의뢰서를 제외한 모든서류)

    구분 구비서류
    환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공무원증
    환자 배우자나 친족이 신청하는 경우 1. 발급요청자 신분증 사본
    2. 환자의 신분증 사본
    3. 가족 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환자가 직접 서명한 발급 동의서 ※환자가 미성년인 경우 신분증 사본은 제외 / 14세 미만인 경우 동의서 제외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1. 발급요청자 신분증 사본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3. 환자가 자필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별표2-2 참조) 원무과로 문의
    [별표 2의 2]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 - 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제13조의2제3항 관련)

    구분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증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